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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돈 받기!

귀어귀촌 지원 정보

귀어귀촌을 꿈꾸는 당신, 그래서 준비한 귀어귀촌 지원정보 낱낱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마케팅 입니다.

만원버스와 지옥철의 출퇴근, 업무 스트레스와 진급 압박 등 대부분 회사원들의 고민이죠.

누구나 한번쯤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의 생활을 꿈꿔 본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귀촌을 선택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귀촌해서 생활을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하지만 지원제도를 알게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수도 있습니다.


 

http://www.sealife.go.kr

귀어귀촌이란?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저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재촌비어업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그럼 귀어란 무엇인가? (3가지 타입)

귀어귀촌 지원정책

1.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용 :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7천5백만원 이내(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활 상환)

사용용도 : (창업)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2. 청년어촌정착지원

지원내용 :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7천5백만원 이내(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활 상환)

사용용도 : (창업)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3. 어촌정착상담사

어촌정착상담사(구 귀어닥터) 컨설팅 이용방법

어촌정착상담사 이용자 1인당 연 10회 컨설팅 신청 가능 (단, 동일한 어촌정착상담사와의 컨설팅은 3회로 제한)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며, 어촌정착상담사 및 이용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컨설팅 날짜와 장소 결정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 이용 시 가점사항 1개로 인정(1회만 인정)

4.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시.도(광역시 제외)

사용용도

추진기구 운영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전담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하드웨어 구축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5.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지원형태 및 사업량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기간 : 2022년~계속

사업량 및 사업비 : 최대 50백만원 이내(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월 30만원 이내(임대 운영)

지원 조건 : 국고 50%

 

6.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지원대상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신청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함(’20 회계년도에는 ’17년 1월 1일 이후 선정자)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지원한도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7.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대상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

[기준금리-대출금리 (2.0 또는 1.0%)]를 지원

대출 한도 및 대출 조건 :

- (어업인후계자) 최대 300백만원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 방식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8. 어업경영체 등록

등록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주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11개소) 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일괄등록 절차도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어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9. 귀어학교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지원형태 및 사업량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기간 : 당해 연도 1월 ~ 12월

사업량 및 사업비 : 귀어학교 개설 1개소 / 1,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지원 조건 : 국고 50%

10.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어업경영체등록(지방 해양수산청)

+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

+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 유지

+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촌계원

지금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촌계원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신청제외 대상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체된 경우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및 지급 기간

지차제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로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방법

우측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협중앙회 어촌계지원센터 경영이야직불제 상담실

189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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