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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알아보기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회서비스 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자바우처 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이해당사자별 역할

바우처의 형태(2022년 기준)

바우처의 구성

바우처의 생성

-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0,7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 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http://www.ableservice.or.kr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