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휴양시설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을 탈출하여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숙박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자체 복지에 콘도나 리조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영세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을때는 무조건 알아야 할 "근로자 휴양콘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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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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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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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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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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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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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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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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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 금,토,연휴
- 성수기: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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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43,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근로복지서비스_공지사항 858 참조)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이용 가능 점수 배점 기준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 가능 점수 차감 기준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이용 제한 기간 기준(규정 13조 제3항 관련)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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